일반적인 거래조건 분석

1. 선적 전 기간 - EXW

EXW — Ex 창고 공장

판매자가 물품을 자신의 장소나 기타 지정된 장소(공장,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구매자의 처분에 맡기고 판매자가 물품의 수출 통관을 완료하거나 어떠한 수단으로도 물품을 선적하지 않으면 배송이 완료됩니다. 수송.

인도지 : 수출국의 판매자지

위험 이전: 구매자에게 상품 배송;

수출 통관: 구매자;

수출세: 구매자;

적용 가능한 운송 모드: 모든 모드

부가가치세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고객과 EXW를 수행하세요!

2. 선적 전 기간 -FOB

FOB (FREE ON BOARD…. 지정된 선적항에 따라 무료로 배송됩니다. )

이 거래 조건을 채택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계약에 명시된 선적항에서 지정된 시간에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선적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물품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은 선적항에서 판매자가 파견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물품의 손상 또는 멸실 위험은 판매자에서 구매자에게 전달됩니다.선적항에 선적되기 전 물품의 위험과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선적 후에는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Fob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수출 허가 신청, 세관 신고, 수출 관세 납부 등을 포함한 수출 통관 절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배송 전 기간 -CFR

CFR(COST AND FREIGHT… 목적지 항구로 이전에는 C&F로 약칭), COST & Freight

무역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판매 계약에 명시된 시간에 따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선적 항구까지 선적하고 상품에 대한 운임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이 선적된 항구에서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될 위험이 있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추가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이는 "Free On Board"라는 용어와 다릅니다.

4. 선적 전 기간 - C&I

C&I(비용 및 보험 조건)는 무정형의 국제 무역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관행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FOB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단, 보험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무역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운송 계약을 체결할 책임이 있고, 매매 계약에 명시된 시간에 따라 물품을 선적항까지 운송하고 물품에 대한 지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품이 선적된 항구에서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될 위험이 있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추가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선적 전 기간 -CIF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지정 목적지 항구)

거래 조건을 사용할 때 판매자는 "비용 및 화물(CFR) 의무"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분실된 화물 운송 보험 및 보험료 지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의무는 가장 낮은 금액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보험위험, 즉 CFR(원가운임)과 FOB(본선 인도) 조건이 동일한 물품의 위험에 대해 특정 평균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선적한 후 구매자에게 인도합니다. 선적항에서 선상으로.

참고: CIF 조건에 따라 보험은 판매자가 구매하고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실수로 청구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보상을 신청합니다.

6. 선적 전 조건

FOB, C&I, CFR 및 CIF 상품의 위험은 모두 수출국의 인도 장소에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운송 중인 상품의 위험은 모두 구매자가 부담합니다.따라서 ARRIVAL CONTRACT가 아닌 SHIPMENT CONTRACT에 속합니다.

7. 도착 조건 -DDU(DAP)

DDU: 우편 관세 허가(... "관세 미지급 배송"으로 명명됨. 목적지 지정)”.

수입국 배송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관세, 세금 및 기타 수수료는 제외). 수입), 관세 절차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구매자는 상품을 제때에 통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확장된 개념:

DAP(Delivered at place(지명된 도착지를 기재)) (Incoterms2010 또는 Incoterms2010)

위의 조건은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8. 도착 후 기간 -DDP

DDP: Delivered Duty Paid의 약어(목적지 이름 삽입).

지정된 목적지의 판매자를 말하며, 운송 수단을 통해 구매자에게 물품을 하역하지 않으며,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처리하고, 수입 "세금"을 지불합니다. 즉, 배송 의무를 완료합니다.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수입 통관 절차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비용과 위험은 여전히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수입 허가 또는 수입에 필요한 기타 공식 문서를 획득하는 데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당사자들이 수입 시 발생한 일부 비용(예: VAT)을 판매자의 의무에서 제외하기를 원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DDP 용어는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DDP 조건에서 가장 큰 책임,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9. 도착 후 기간 -DDP

정상적인 상황에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DDP 또는 DDU(DAP(Incoterms2010))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외국 당사자로서 국내 통관 환경 및 국가 정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관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반드시 구매자에게 전가되므로 구매자는 대개 CIF를 수행합니다.


게시 시간: 2022년 2월 24일